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경우 손님에게 계산서발행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인수해서 일단은 간이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 손님한테 받은 수수료를 받았는데 계산서발행을 원하세요!! 간이면 계산서발행을 못햐드리나요?? 수수료100만원에 부가세 10 해서 총 110

받았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영수증

      발해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인수시 부가가치세 면세보다는 과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 매출 4800만~8000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신규 및 4800만 이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면세)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붙이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단,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