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빚을 지고 갚을능력이 안되어 파산신청을 하면 전액감면인지 아니면 몇프로 감면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어쩌라그요입니다.
가구마다 대출을 한두개씩은 가지고 있으실텐데 혹시나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전액감면되는건지 아니면 몇프로 감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채무 전액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 일부면책이 아닌 전액 면책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재단의 재산 범위 내에서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므로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어떠한 채무인지에 따라서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