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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코끼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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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정규직 채용공고인데 막상 처우협의에서 계약직 얘기를 하는 회사?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전형까지 마친 후 처우협의만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계약을 고려하겠다(정규직 전환도 확정이 아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계약직 별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은 채용공고 내 확실히 기재해야하는 점일텐데요.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채용이라고만 쓰여있어 정규직 계약 중 수습기간이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처우협의에서야 '사실 3개월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진행되며 정규직은 별도로 전환가능한 상태'라는 얘기를 구두로 설명하는 채용공고라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 허위채용공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특정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신고했더니 블라인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취준생 시간 빼먹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데에 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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