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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끼리136
용감한코끼리13621.09.07

정규직 채용공고인데 막상 처우협의에서 계약직 얘기를 하는 회사?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전형까지 마친 후 처우협의만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계약을 고려하겠다(정규직 전환도 확정이 아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계약직 별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은 채용공고 내 확실히 기재해야하는 점일텐데요.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채용이라고만 쓰여있어 정규직 계약 중 수습기간이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처우협의에서야 '사실 3개월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진행되며 정규직은 별도로 전환가능한 상태'라는 얘기를 구두로 설명하는 채용공고라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 허위채용공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특정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신고했더니 블라인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취준생 시간 빼먹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데에 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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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공고와

    달리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문제되더라도 구인자가 구직자의 경력 등이 생각했던

    거와 달라 조건을 변경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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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 채용공고인데 막상 처우협의에서 계약직을 이야기한다면 노동청에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정규직에서 계약직 위반으로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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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임의로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채용 내정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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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채용광고와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저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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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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