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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상괭이288
풋풋한상괭이28824.04.06

3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그러나 계약직으로?

채용 이후, 입사안내 메일에 3개월 계약직(수습) 이후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있을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지난 뒤 논의여부에 대해 평가가 좋아 계약은 연장하겠으나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정규직전환이 이후 가능한...)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이후 정규직논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인사담당자 메일에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그러한 계약직 등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않았습니다 반대로 정규직이라고 써잇지도 않긴햇네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부분에 있어 제가 계약직대신 정규직전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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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의 수습 계약 이후에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있다고 하였고,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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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도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않다면 계약직으로 연장할지 정규직으로 전환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일단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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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부분에 있어 제가 계약직대신 정규직전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을까요?

    → 합의사항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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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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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계약직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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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근로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확정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아닌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메일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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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안내 메일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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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건 확실히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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