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이후, 입사안내 메일에 3개월 계약직(수습) 이후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있을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지난 뒤 논의여부에 대해 평가가 좋아 계약은 연장하겠으나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정규직전환이 이후 가능한...)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이후 정규직논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인사담당자 메일에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그러한 계약직 등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않았습니다 반대로 정규직이라고 써잇지도 않긴햇네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부분에 있어 제가 계약직대신 정규직전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