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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끼리136
용감한코끼리13621.09.08

채용사이트 허위공고 관련 공익제보 시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전형까지 마친 후 처우협의만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이벙달부터 회사 내규가 변경되었으니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계약을 고려하겠다(정규직 전환 확정이 아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 설정 채용형태와 계약직 설정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전형은 구직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채용공고 내 확실히 기재해야하는 점일텐데요.

온라인상에 게재된 채용공고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채용이라고만 쓰여있어 구직자 입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이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처우협의에서야 '정규직 채용이지만 사실 3개월 수습기간은 계약직으로 진행되며 정규직은 추후 검토 후 재계약으로 전환하는 전형'라는 얘기를 구두로 설명하는 기업의 채용공고는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 허위채용공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약 전 입사포기 의사 표명 후 고용노동부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공익 목적의 신고로 특정 채용사이트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채용공고는 블라인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고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고 기업측이 개인적인 연락처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해당 기업이 채용공고 블라인드 신고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고소진행 등 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줄 경우가 발생할 경우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강구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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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문제삼을 수 있는 죄목은 업무방해,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성 요건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을 요구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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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 사실만을 제보하여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라면 제보자가 피해를 볼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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