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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끼리136
용감한코끼리136
21.09.08

채용사이트 허위공고 관련 공익제보 시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전형까지 마친 후 처우협의만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이벙달부터 회사 내규가 변경되었으니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계약을 고려하겠다(정규직 전환 확정이 아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 설정 채용형태와 계약직 설정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전형은 구직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채용공고 내 확실히 기재해야하는 점일텐데요.

온라인상에 게재된 채용공고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채용이라고만 쓰여있어 구직자 입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이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처우협의에서야 '정규직 채용이지만 사실 3개월 수습기간은 계약직으로 진행되며 정규직은 추후 검토 후 재계약으로 전환하는 전형'라는 얘기를 구두로 설명하는 기업의 채용공고는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 허위채용공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약 전 입사포기 의사 표명 후 고용노동부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공익 목적의 신고로 특정 채용사이트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채용공고는 블라인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고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고 기업측이 개인적인 연락처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해당 기업이 채용공고 블라인드 신고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고소진행 등 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줄 경우가 발생할 경우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강구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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