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최종 합격했습니다.
출근한지 한달 정도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공고 상에 있던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얘기하며
우리 회사는 3개월간 계약직으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인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저희가 정규직 채용이 아닌 인턴쉽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대우하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고, 보통이거나 미흡하면 인턴 연장 또는 계약 해지라는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출근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돼 실제 업체와 계약하며 수주 받은 프로젝트를 대부분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인턴 과정에서 받을만한 직무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은 일절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했으나 회사에 불만이 많아보인다는 얘기만 듣고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 채용 공고 상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여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한 것도 포기했는데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