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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60
잘난멧돼지26023.05.12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최종 합격했습니다.

출근한지 한달 정도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공고 상에 있던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얘기하며

우리 회사는 3개월간 계약직으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인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저희가 정규직 채용이 아닌 인턴쉽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대우하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고, 보통이거나 미흡하면 인턴 연장 또는 계약 해지라는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출근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돼 실제 업체와 계약하며 수주 받은 프로젝트를 대부분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인턴 과정에서 받을만한 직무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은 일절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했으나 회사에 불만이 많아보인다는 얘기만 듣고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 채용 공고 상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여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한 것도 포기했는데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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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계약직으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여지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직에 서명한 이상 무조건 부당해고로 인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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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초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다만 30인미만이라면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한 경우라면 분쟁시 계약직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주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사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계약직 근로계약이라는 사실또한 사업주의 사기 기망에 의해 몰랐다는 점도 입증해야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 서명으로 인해서 불리하게 판단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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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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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상에 수습 및 인턴기간을 명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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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정규직 채용공고 및 구두로 3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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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전자라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하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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