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청초한날쥐60
청초한날쥐6024.02.21

교대 근무) 퇴사일 지정 강요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3교대 근무하는 중으로

**년 3월 1일 입사, 금년 3월 2일 퇴사 예정입니다. (1월에 퇴사일 정하고 협의한 상태)

현재 퇴사 결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인사팀에서 3월 2일 퇴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첫번째 이유는 토요일이라 퇴사 처리가 불가하다.


두번째 이유는 2/26~2/29까지 4일간 근무 후 3월 1일, 2일 휴무인데 퇴사날이 휴일이면 안된다, 연차를 쓰거나 퇴사 당일에 근무해야만 한다, 3월 2일 퇴사는 3월이 시작되었는데 3월엔 근무를 안 했지 않냐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근을 원해서 퇴사하는거라면 2월 29일 날짜로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3월에 더 근무를 하고 나가라는데 3월 4일(월)에도 퇴사가 불가하고 3월 8일(금)이나 15일(금)에 나가라고 합니다.


3월이 모든 게 시작되는 달(연차, 복지? 등)이라며 오해 받기 싫으면 2월까지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고, 퇴사날에는 휴일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대근무 시에 다르게 적용되나요? 다르게 적용된다면 관련 법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퇴사일을 바꾸라고 강요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일 강요한다면 거부하시고

    추후 해고예고수당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대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퇴사일을 인정하지 않아 손해를 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미 3.2.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해하든 말든 상관 없으니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회사가 자꾸 강요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무라고 하여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회사에서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닌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도 계속적으로 원래 지정한 사직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