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교대 근무하는 중으로
**년 3월 1일 입사, 금년 3월 2일 퇴사 예정입니다. (1월에 퇴사일 정하고 협의한 상태)
현재 퇴사 결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인사팀에서 3월 2일 퇴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첫번째 이유는 토요일이라 퇴사 처리가 불가하다.
두번째 이유는 2/26~2/29까지 4일간 근무 후 3월 1일, 2일 휴무인데 퇴사날이 휴일이면 안된다, 연차를 쓰거나 퇴사 당일에 근무해야만 한다, 3월 2일 퇴사는 3월이 시작되었는데 3월엔 근무를 안 했지 않냐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근을 원해서 퇴사하는거라면 2월 29일 날짜로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3월에 더 근무를 하고 나가라는데 3월 4일(월)에도 퇴사가 불가하고 3월 8일(금)이나 15일(금)에 나가라고 합니다.
3월이 모든 게 시작되는 달(연차, 복지? 등)이라며 오해 받기 싫으면 2월까지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고, 퇴사날에는 휴일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대근무 시에 다르게 적용되나요? 다르게 적용된다면 관련 법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 지속적으로 퇴사일을 바꾸라고 강요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