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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항상개성있는맹꽁이

항상개성있는맹꽁이

전세 대출 받고 있는데 이사 할 때 어떻게 연장 되나요?

토스 전월세대출 받고 있습니다

곧 이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대출 금액이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사는 처음이라 연장이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집은 보증금이 1억 4천인데요

계약 만료 시 이 1억 4천만원이 제 통장으로 집주인이 넣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으로 가나요?

저한테 들어오면 계좌이체를 다음 이사갈집 집주인에게 1억이 넘는 돈을 이체해야 되나요? 보통 1억도 계좌이체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이사하는 집의 전세가 2억 5천이라

전세 대출을 1억 5천 받아야 되는데

기존 9천에서 6천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자금 대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집주인이 저에게 주고 상환하고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전세집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4천만원을 받게 되면 토스 전월세 대출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즉 9천만원 상환을 하고 나면 5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해당 집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을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 경우 기존에 가지고 계신 5000만원 + 전월세 대출한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잔금을 주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 전월세는 상환을 해야 하고 새로운 전월세 대출은 새롭게 대출을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대출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전세집은 보증금이 1억 4천인데요

    계약 만료 시 이 1억 4천만원이 제 통장으로 집주인이 넣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으로 가나요?

    ==>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된 금액 만큼 임대인은 은행에 입금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입금되어야 합니다.

    저한테 들어오면 계좌이체를 다음 이사갈집 집주인에게 1억이 넘는 돈을 이체해야 되나요? 보통 1억도 계좌이체가 되나요???

    ==> 가능합니다. 사전에 은행에 확인후 1회 인출한도를 풀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자금 대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집주인이 저에게 주고 상환하고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나요?

    ==> 우선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금액이 있는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집이 계약이 되면 다음집을 계약 하게 됩니다

    기존집 1억4천은 집주인이 질문자님께 반환하면

    그중 9천만원은 대출 상환하게 됩니다

    새 집 2억5천으로 계약 하게 되면 다시 대출을 증액해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잔금날 상환과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1억5천은 은행이 새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질문자님은 차액(5천)만을 임대인께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을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1억4천만원은 통상 집주인이 은행으로 직접 상환 처리하여 기존 대출 9천만원을 먼저 정리하고, 차액만 임차인 계좌로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새 집 전세가 2억5천이고 총 1억5천을 대출받는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 후 신규 심사를 거쳐 추가 6천만원 포함한 금액이 새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며, 1억원 이상도 은행을 통해 문제없이 이체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예정일, 기존 대출 상환 일정 등을 은행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한도·소득 요건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스 전월세대출 이사 시 연장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 상환 후 새 집으로 재신청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1.4억은 임대인이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하고 새 집 대출은 은행 -> 새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1개월 전 토스 앱에서 연장 + 재신청 동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