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 했는데 그 돈도 사기를 쳐서 얻은 돈이여도 괜찮나요?
게임 계정으로 사기를 당하고 신고/더치트등록 다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엔 카톡/전화 다 받지 않다가 몇일전에 사기꾼이 별다른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2월 10일까지만 변제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카톡을 안읽네요. 2/10일까지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새로운 피해자분이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셨더라구요.
계속 사기를 치는거 같은데 만약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받은 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
또한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2/10일까지 안주면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이미 4건이나 민사소송이 걸려있더라구요. 아무래도 형사보단 민사가 더 빠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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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까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변제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으신다면 그 자체로는 적법하게 돈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결국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또다른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로 얻은 돈을 지급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급받았다면 이후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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