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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라니236
공손한고라니23624.01.28

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 했는데 그 돈도 사기를 쳐서 얻은 돈이여도 괜찮나요?

게임 계정으로 사기를 당하고 신고/더치트등록 다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엔 카톡/전화 다 받지 않다가 몇일전에 사기꾼이 별다른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2월 10일까지만 변제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카톡을 안읽네요. 2/10일까지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새로운 피해자분이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셨더라구요.

  • 계속 사기를 치는거 같은데 만약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받은 돈을 돌려받아도 되나요?

  • 또한 돈을 빨리 받고 싶어서 2/10일까지 안주면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이미 4건이나 민사소송이 걸려있더라구요. 아무래도 형사보단 민사가 더 빠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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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까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변제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으신다면 그 자체로는 적법하게 돈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결국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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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또다른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로 얻은 돈을 지급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급받았다면 이후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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