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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2.08.04

임금공제 방법이 적절한건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급여담당자인데요.

주40시간 주5일 사업장입니다.

요양기관 사업장에서 매일 20분 남짓 인권교육을 하며


교육수당명목으로 1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2주간 무급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임금공제하는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급 200만원에 교육수당 10만을 합한금액에서 210만원/209시간*12일분(주휴수당포함)*8시간분을 공제해도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일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주휴수당을 공제하면서 교육수당도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공제해도 무방한가해서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서만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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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교육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수당이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교육수당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액 21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소정근로일에 사용한 무급휴가일)-주휴일 2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주휴일 등을 포함한 결근기간을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교육수당도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 교육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순수한 교육의 대가인지 판단을 하신 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비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순수한 교육의 대가라면 교육참석 횟수에 비례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