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공제 방법이 적절한건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급여담당자인데요.
주40시간 주5일 사업장입니다.
요양기관 사업장에서 매일 20분 남짓 인권교육을 하며
교육수당명목으로 1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2주간 무급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임금공제하는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급 200만원에 교육수당 10만을 합한금액에서 210만원/209시간*12일분(주휴수당포함)*8시간분을 공제해도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일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주휴수당을 공제하면서 교육수당도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공제해도 무방한가해서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서만 공제하는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