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기로수입니다. 기로소에 들어갈 수 있는 관원은 조선 건국 초에는 문신으로 정2품 실직에 있는 70세 이상인 자에 한정되었고, 음서 출신자나 무관은 참여할 수 없었다고합니다. 기로소에 참여한 자는 기로소당상이라 불렸으며, 정해진 인원수는 없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2품 실직에 있는 자 가운데 나이 70세가 되는 자가 없으면 종2품 실직자 1~2명을 왕에게 보고하여 기로소에 들도록 하였으며 기로소당상은 특별히 맡은 일이 없더라도, 동일한 직함으로 왕에게 국정에 대해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종실록의 기록에 보면 광해군 때 일시적으로 음관이 기로소에 들어가기도 하였다고합니다. 1765년 기로소가 독립된 관서로 위상을 갖게 되면서, 수직관 2명을 두었고수직관은 승문원과 성균관의 7품 관리 이하가 겸직하게 하였으며 수직관으로서 재직 기간 900일이 되면 6품으로 승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로소는 연로한 고위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로, 이전에는 사적인 모임이었으나 조선조에 들어 공적 성격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조선조의 교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있으며 왕이 노인을 우대하는 것을 보여주어 일반인들이 어른을 대우하는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