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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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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미만기간제가 55세가되었을때 계속근로 시 정규직전환 적용여부

회사에 2년이 다되어가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이 2년만료 전 만55세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재계약 시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 만55세 이상으로 보고 계속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전환대상에 해당하지않는 적용예외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2년이상 계속근로로 보고 정규직전환대상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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