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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루룽
쀼루룽24.03.11

55세미만기간제가 55세가되었을때 계속근로 시 정규직전환 적용여부

회사에 2년이 다되어가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이 2년만료 전 만55세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재계약 시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 만55세 이상으로 보고 계속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전환대상에 해당하지않는 적용예외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2년이상 계속근로로 보고 정규직전환대상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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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 당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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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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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만 55세 미만이었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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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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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시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 만55세 이상으로 보고 계속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전환대상에 해당하지않는 적용예외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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