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미만기간제가 55세가되었을때 계속근로 시 정규직전환 적용여부
회사에 2년이 다되어가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이 2년만료 전 만55세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재계약 시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 만55세 이상으로 보고 계속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전환대상에 해당하지않는 적용예외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2년이상 계속근로로 보고 정규직전환대상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 당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만 55세 미만이었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시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 만55세 이상으로 보고 계속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전환대상에 해당하지않는 적용예외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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