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은 한회사에서 일년이강 근무 해야 나오나요?
만약에 11개월을하고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하나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