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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퇴직금 수령은 한회사에서 일년이강 근무 해야 나오나요?

만약에 11개월을하고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하나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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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2.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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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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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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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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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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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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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은 한회사에서 일년이강 근무 해야 나오나요?

    만약에 11개월을하고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하나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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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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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개월을 일하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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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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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1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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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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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에서 적어주신 것 처럼 11개월을 하고 일을 그만둔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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