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내리막 사거리를 지나 가려고 하는데 좌회전 하는차와 접촉사고가 났내요.자전거는 70만원 가량 견적이 나오고전 전치 2주 정도의 찰과상을 입었 습니다.상대방 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입니다.이럴땐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