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자전거의 파손과 상해에 대하여 분리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
1. 자전거의 파손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 받은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물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2. 상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책임보험 범위내(통상 염좌진단시 120만원임)에서 해결이 될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치료비 등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근중 사고로 산재가 가능하니 우선 산재로 처리를 받으시고,
나머지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