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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고양이54
영험한고양이5422.02.05

게임상 사기를 당하였는데 어떤절차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게임명 : 메이플스토리
피해금액: 28만원

피해일자 : 22년2월5일 오후6시30분경

사기계좌: 3355-24-638-9917 카카오뱅크 이재훈

사기아이디 : 스노폴

어떻게 대처하면되는지 해당고소 진행하면 돈은 돌려받을수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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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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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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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피해상황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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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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