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 피시방 엄무를 보는 알바 앱 공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시방 업무 외 피시방 건물과 같은층인 노래방 관리업무도 같이하라는 말을 전달들었습니다.
피시방 업무는 오후 8시 ~ 오전 2시 까지 하고 무인으로 돌린다고 하구요.노래방 업무는 10시에 청소년들 민증검사 및 마이크,리모컨 정리 기타 청소 업무입니다 노래방은 평일 12시 주말 1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노래방 마감도 제가 해야되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전달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장이 돈을 월급날 바로 안주고 좀 오래 지나고 준다고 들었거든요.그리고 야간 수당 및 추가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럴떄 추가수당이 적용이 가능한지와 야간 수당을 얼마쯤 들어오는지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 그리고 만약 사장이 월급 지급날 월급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시간×11,000원×0.5).
3. 네,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