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 만료시점 (교습소인수인계,보증금)
저는 임차인이고 교습소를 했는데 올해 내놨습니다
계약만료일이 8/31이고 이번주에 새임차인이 계약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넘기는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요
궁금한점은
1. 계약만료에 맞춰 나가는것이니 저는 중개수수료 안내는거죠?
2. 새 임차인이 8월부터 인테리어와 손볼곳을 본다며
자유롭게 출입을 요청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죠?
3.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원래는 임대인이 주지만 새임차인에게 바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