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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3.04.03

주 55시간 이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순수 근무일수로 174일을 고용보험에 가입 된 상태로 일하다 나왔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174일을 근무한 직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 55시간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이 없었고 제가 근무한 시간은 저혼자 근무하였습니다.

그 뒤 일용직 근무를 6일을 채워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174일을 근무한 직장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제화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내역 같은걸로 확인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11시간을 근무한 사실은 인정 받았으나 휴게시간이 있는가 없는가만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제가 사용자의 지배아래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제가 근무한 곳이 편의점이고 근무시간 동안 저혼자 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장소 특성상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을텐데

어떻게 하면 제가 휴게시간이 없었다는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임금내역 등으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자료로 만들어서 내라는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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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특성(혼자 근무하고 수시로 고객이 방문한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휴게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휴게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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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 근무시 질문자님 혼자서만 일했다는 내용, 손님이 없을때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부분,

    휴게시간이 없어서 전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급여명세서,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내용, 노동청 진정을 통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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