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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3.03.29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순수 근무일수로 174일을 고용보험에 가입 된 상태로 일하다 나왔습니다.

174일을 근무한 직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 55시간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이 없었고 제가 근무한 시간은 저혼자 근무하였습니다.

그 뒤 일용직 근무를 6일을 채워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174일을 근무한 직장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제화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11시간을 근무한 사실은 인정 받았으나 휴게시간이 있는가 없는가만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제가 사용자의 지배아래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제가 근무한 곳이 편의점이고 근무시간 동안 저혼자 밖에 없기 때문에 근무장소 특성상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을텐데

어떻게 하면 제가 휴게시간이 없었다는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증명을 고용센터가 아닌 저한테 입증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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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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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입증자료가 어떤 것이 가능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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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더라도 편의점 특성상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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