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최저 시급을 받으며 주 5일 5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시작한 날 부터 이직한 날까지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감독관님의 도움으로 주휴수당으로 받지못한 금액 전부를 합의를 통하여 받아 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전에 근무한 날을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지만 체불된 임금이 제가 받아야할 임금의 3할이 되지못하여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불된 임금이 3할 미만이더라도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불이 된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한 기간이 7개월이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인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건가요?
3할 미만이더라도 임금체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불시 3할 미만의 임금은 어느정도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