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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3.05.04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최저 시급을 받으며 주 5일 5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시작한 날 부터 이직한 날까지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감독관님의 도움으로 주휴수당으로 받지못한 금액 전부를 합의를 통하여 받아 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전에 근무한 날을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지만 체불된 임금이 제가 받아야할 임금의 3할이 되지못하여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체불된 임금이 3할 미만이더라도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불이 된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한 기간이 7개월이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인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건가요?

3할 미만이더라도 임금체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불시 3할 미만의 임금은 어느정도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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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30%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30%미만의

    임금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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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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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3할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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