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예리한제비204
예리한제비204

노조에 중복 가입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가요?

거절도 잘 못하고 상황이 어쩌다보니

2개의 노조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노조인데

어쩌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측네 모두 가입했다는걸 아직 서로 모르는것 같은데

알게되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제한만 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도 이중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이중가입시

    조합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중복하여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는 노동조합마다 가입한 근로자 수를 각각 세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36, 2016.07.15)

    노동조합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할수는 있으나, 노조의 규약등에 의하여 제명당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게되는 경우에는 감정이 상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상호간에 적대적인 노조라면 한개의 노조를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한쪽 조합원 자격을 당연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향점이 다르고 양 노조 조합원간 감정이 좋지 않으면 가운데서 난처할 수는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상 중복가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약에서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2. 규약을 살펴보시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하나의 노조로 가입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가입된 자는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노조 가입에 관한 자유(단결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복수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자체의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해가 상충되는 노조의 이중가입 등은 노조 자체의 규약 등으로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가 자체적으로 이중가입을 규약을 통해서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조 규약이나 노조 내부방침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중가입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일률적으로이중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닐것이며, 양 노조가 경쟁관계에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각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조 자체 규약으로 이중 가입을 금지할 경우 제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