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 둘다 가입할수 있나요?
회사가 통합되면서 노동조합이 2개가 되는데요 그럴경우 복수노조가 된다고 합니다
양쪽 노동조합에 둘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현재 가입된 조합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복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5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에서 규약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노동조합 규약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노동조합에 복수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복수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따라 둘다 가입할수도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타 노조 가입을 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하실수 있게 되럭ㅂ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다수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두군데 다 가입가능합니다.다만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는 등 제약조건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고 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각각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 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온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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