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