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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쉬핑마크에 제품 사진 첨부해도 되나요?

제품 수출업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출할때 쉬핑마크에 제품 사진을 넣어서 고객이 무슨 제품의 화물인지 한번에 알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쉬핑마크는 선적서류에 기재된거와 동일 하게 되어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품사진을 선적서류의 쉬핑마크란에는 넣을 수는 없을거 같은데,

선적서류에는 제품 사진을 넣지 않고, 쉬핑 마크에만 사진을 넣어도 무관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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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쉬핑마크란 카톤 내용물의 세부 내역을 카톤을 뜯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입니다.

      흔히 보는 쉬핑마크의 모양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쉬핑 마크의 내용과 모양은 계약이나 요청에 따라 적절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주가 사진을 요청 한다면 쉬핑마크는 선적서류에 기재된 업체명, 박스 수량 일련 번호 , 제품 수량 , 원산지 , 시리얼 번호 등의 세부 정보가 동일하게 작성 하시고 쉬핑 마크 옆으로 사진을 추가 하는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넣어도 무방하나, 사진으로 인하여 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품 특성을 참고하여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화인(Shipping Mark)은 화물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운송인이나 수화인 등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화물의 외장에 기입하는 송화인, 수화인, 원산지국명, 화물번호, 개수, 목적지, 취급상의 주의 등과 같은 각종 표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인은 B/L이나 송장과 대조하여 수화인에게 용이하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화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사진을 넣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Shipping마크는 사진보다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물류업자간 상호간 식별가능한 부호 또는 기호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히 규제하고 있거나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사진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쉬핑마크란에는 보통 사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사진을 제외한 쉬핑마크(수출자, 바이어, 셀러 등 표기)를 선적서류에 넣고 실제 제품의 쉬핑마크는 따로 표기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즉, 생각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