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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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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에 의해 규제가 되는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뭔가요? 이익을 내기위해 참가하는 채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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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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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 이자 외에 회사 이익에 대한 배당 권한이 있는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채의 특징과 보통주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쟈닌에 해당합니다. 배당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일반적인 사채 이자율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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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참가부사채(PB)는 사채로서 확정된 이자를 지급받는 이외에 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즉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익분배부사채' 또는 '참가사채'라고도 한다.


  • 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정부나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써 만기 시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채권의 소유자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권리가 없으며 당연히 확정이자를 지급받으므로 이익에 대한 권리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최소한의 확정이자는 보장해 주면서 회사의 이익이 일정률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채를 의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해당 기업의 이익분배에 참가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이익분배부사채 또는 참가사채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익참가부사채라는 것은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사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권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이익참가부사채는 이자와 함께 이익 배당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사채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익참가부사채란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해당 기업의 이익분배에 참가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