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땅을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시골에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두개가 있는데 (건물하나는 아버지 명의,땅은 할아버지 명의, 또다른 건물하나는 할아버지명의, 땅은 아버지 명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8년동안 땅과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토지 세금, 건물 세금, 관련된 모든 관리를 모두 저희 아버지 혼자 부담하고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직계존속인 고모와 할머니께서는 땅에 관련된 세금을 한번도 내지않았습니다.(군청에서 전화도 하고 고지서도 몇차례나 보냈는데 내지않아서 저희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때보니 아직 명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후에 세를 주거나 손자인 제가 가게를 차리고 주거형으로 살아보려합니다. 하지만 고모들과 사이가 좋지않아 관련된 서류 도장을 절대 찍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모들은 이 건물과 먼 서울에서 살고잇는데 그냥 주기가 싫답니다. 평생 이럴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