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2023년 도중 퇴사했고 다른 한 분은 대표자의 어머님으로 1년 넘게 일하시다가 12월 31일말 퇴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출퇴근하여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어머님은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차피 대표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족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자분의 어머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출퇴근하며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임금도 지급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