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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24.01.30

개인사업장에 가족이 근로자로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2023년 도중 퇴사했고 다른 한 분은 대표자의 어머님으로 1년 넘게 일하시다가 12월 31일말 퇴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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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출퇴근하여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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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어머님은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차피 대표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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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족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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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자분의 어머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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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출퇴근하며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임금도 지급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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