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폐업 그리고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부 관계인 A,B
2024년 2월1일 A의 사업장으로 입사,(4대보험x) 같은 해 6월말 폐업 (약 5개월간 근무)
2024 7월1일 B의 사업장으로 입사 (4대보험 o)
2025 4월1일 퇴사 (10개월간 근무)
현재 둘다 폐업
-부부 관계인 A,B의 사업장으로 각각 5개월,10개월
합 15개월을 근무 하였으나 사업자 명의가 다른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또 중간에 사업장 폐업으로 관련해
한달이상의 공백기가 생겼는데 이부분도
퇴직금 미지급의 타당한 사유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