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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22.08.16

무주택구입 사유로 사내부부인 두명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현재 유주택자이지만

현재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계약하려합니다.

그 와중에 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하는데 같은 회사에 부부가 다니고있습니다. 이경우 한 회사에서 둘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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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현재 주택을 매도 등기한 후에 새로 매수할 주택을 매수 등기하기 전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하여, 각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구입할 주택의 명의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법 시행령에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라면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사유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일 같은 회사에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배우자가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구입자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