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가족이 퇴직을 했습니다.
가족 외 일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외 일반 근로자가 1명 있었고 가족보다 먼저 퇴직을 해서 가족이 퇴직할 땐 다른 근로자가 없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가족은 별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동거친족이 아니면 가족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다른 근로자가 없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타직원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은 통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동거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이 직계존비속 즉 부모나 자녀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친인척 관계이고 실제 근로자처럼 똑같이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