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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24.01.30

사업장 가족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가족이 퇴직을 했습니다.

가족 외 일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외 일반 근로자가 1명 있었고 가족보다 먼저 퇴직을 해서 가족이 퇴직할 땐 다른 근로자가 없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가족은 별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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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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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동거친족이 아니면 가족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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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다른 근로자가 없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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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타직원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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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은 통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동거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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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이 직계존비속 즉 부모나 자녀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친인척 관계이고 실제 근로자처럼 똑같이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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