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을 안정하고 불규칙하게 일하면 주휴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계산때문에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기본식이 (주 소정근로시간)/40.×8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매주마다 다른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러면 주마다

(한주 실제근로시간)/40. ×8이렇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없다고 볼수 있으면 실제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을 대체하여 계산하나요?

모든 주는 주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