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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벌잡이146
친절한벌잡이14622.09.30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받습니다.

주급으로 계산해서 받기로 했다가 그냥 한꺼번에 마지막주 마지막날 몰아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주는 사장님과 제가 계산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시급 12000원

5시간근무

월~금요일 5일 근무 입니다.

계산이 너무 안맞아서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한주 총 근로 시간 × 시급 × 0.2 라고 하시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이 계산법으로 여름휴가 3일을 주는데 빼고 5일에서 2일 근무해서 저 계산법으로 계산하시고

예비군 이라 던지 광복절, 추석 (공휴일) 다 위에 날짜 빼고 저 위에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주십니다....

한번도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날은 없었고, 공휴일 예비군만 빠졌는데 이것도 원래 주휴수당 되서 6만원이 나온다는데...

그런거 필요없고 저 위 계산으로 해서 주시네요....

빠진날만 말씀 드릴께요 정확한 계산이 궁금합니다.

8월달

빠진날

8월 1일2일3일 (총3일) 여름휴가

8월15일 광복절

8월31일 예비군

9월달

9월9일 추석

9월12일 추석(대체공휴일)

입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주 9월 넘어가는거 그것도 달이 다르다고 주휴수당 포함을 안시켜줬습니다.

8월달 1일2일3일은 제가 휴가를 따로 쓴 것이 아닌 일하는 곳에서 휴가기간이라고 해서 쉬게 되었는데 그럼 3일 휴가 2일 근무를 했는데 주휴 수당은 6만원 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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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있지 않다면 각 주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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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 공휴일, 여름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시간*12,000원= 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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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님)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만 발생하고 발생한다면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공휴일과 연차 그리고 예비군은 모두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주휴수당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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