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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서 해제와 효력상실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피해자 을이고 상대방이 가해자 갑입니다.

합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합의서 법적조항에서 막혔어요.

1. 갑이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본 합의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

2. 갑이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피해자 을 입장에서 둘 중 뭐가 더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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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번은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2번은 자동 상실입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는 2번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는 해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겠지만 후자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해제에 대해 그 해제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해야 하므로 후자로 많이 기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