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짐작해볼때 기존에 어떤 분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할수 있다는 조항은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소할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부칙에서 의도하는 바는 본 합의내용대로 서로간에 합의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분쟁에 관하여는 더이상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언상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분쟁관계는 본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더이상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되
만약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판단은 합의서 작성의 경위와 합의서 문구 등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겠지만 위와같은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서 조항의 내용을
조금더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