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 경우 구두로 이를 대신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대신 구두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계약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다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면 상대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분쟁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서면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내용이라도 녹취를 하거나 카톡, 메일 등으로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임금계산 등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