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연한흑로224
의연한흑로224
19.05.07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라고 말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 경우 구두로 이를 대신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대신 구두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계약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