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사업체의 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면
이런 것도 근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오나,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에는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지신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교부받으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은 구두로 맺은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미작성 시 추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체의 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면 이런 것도 근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 엇갈릴 수 있으니 증명 방법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