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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피카츄

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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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부터 임대인의 부동산 매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2년 계약으로 현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 현재 집을 매매하기 위해 미리 방을 빼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괴롭힘

  • 부동산에게 집을 안 보여줄 경우, 재산권 침해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
    > 거의 3개월 이상 지속해왔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고 : 저는 매달 성실히 월세를 지불하고 있고, 한 번도 기한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이 문제 때문에 부동산업자나 임대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긴장,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연락이 왔고,

현 거주지에서 퇴실하기 1년 전부터 계속 이런 전화와 부동산 대응을 하며 성실하게 대응을 했던 상황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괴롭힌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시고 고소장을 작성에 경찰에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협박 여부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