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라는 원청업체가 고용한 B하청이 닥트시공을 의뢰한
C업체의 직원입니다
일급15만원에 주6일근무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재를 당해서 산재90일로 지난달에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B도C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C업체 사업주는 갑자기 본인회사는 인력사무소 같은거라서
근로계약서작성 안해도 된다고 큰소리고
B업체현장소장이 제싸인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평균임금정정신고를 하려다
알게 되었는데 저한데 어떤 언급도 없이 작성도 안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B현장소장 행동은 불법인지?
또 근로복지공단 제출에는 일급15만원이라 기재
안전모,안전화에 지급여부를 체크안했는데
근재보험첨부서류 제출에는 일급16만원이라 기재
안전모,안전화 지급했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싸인한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현장소장덕에
두개나 존재하는데 이것도 왜 틀리게 조작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