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One
One23.12.13

본인도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저는 A라는 원청업체가 고용한 B하청이 닥트시공을 의뢰한

C업체의 직원입니다

일급15만원에 주6일근무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재를 당해서 산재90일로 지난달에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B도C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C업체 사업주는 갑자기 본인회사는 인력사무소 같은거라서

근로계약서작성 안해도 된다고 큰소리고

B업체현장소장이 제싸인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평균임금정정신고를 하려다

알게 되었는데 저한데 어떤 언급도 없이 작성도 안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B현장소장 행동은 불법인지?


또 근로복지공단 제출에는 일급15만원이라 기재

안전모,안전화에 지급여부를 체크안했는데


근재보험첨부서류 제출에는 일급16만원이라 기재

안전모,안전화 지급했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싸인한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현장소장덕에

두개나 존재하는데 이것도 왜 틀리게 조작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경찰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서명을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을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