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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 청약활용법이 궁금합니다!

Q. 예비 신부 명의로 된 전세 아파트에 동거하는

예비 신랑과 신부 모두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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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신혼부부청약이 변경되어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으로 해서 유리하게 청약을 할수있는기회가 주어집니다

    신혼부부특공,생애최초를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부청약 중복신청도 가능하니 여러가지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생애최초,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신생아특공이 가능한데,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이며 혼인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태아는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특공, 신생아특공 등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임신진단서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해서 동시 당첨 되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 자격이 유지되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완화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완화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다 무주택자이기때문에 청약을 무주택자 기준을 넣을수는 있지만,

    민간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는 공공분양아파트에만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민영아파트는 혼인신고 하지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