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쩜삼이 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고 하던데..
삼쩜삼을 통해서 매년 연말 정산 시 마다 환급액을 계산해 보고는 했는데...
공정위로부터 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환급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 과장해서 광고를 한 거겠죠??
주변에서도 삼쩜삼을 통해서 환급 받았다고ㅠ하는 분들은 본적이 없는 듯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은 평균 환급액이나 환급자 수를 명시하며 광고하였지만, 이는 전체 이용자의 환급액이 아닌 극소수 이용자들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등의 과장광고로 인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중복공제나 부적절한 경비처리를 유도하여 추후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부담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장광고 뿐만 아니라 신고과정에서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과도하게 경비처리하여 고객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