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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근알러지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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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2개월 근로->실업급여 신청

[상황 설명]

현재 직장 정규직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 그만두는데요

- 22.07.01 ~ 22.08.31 (2년) 로 이번 달 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퇴사 후 가계 사정상 9월 부터 2개월간 건설일용직(한곳에서 2개월) 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용직 근로를 마친 후 11월이나 12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마지막 근무지가 일용직이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이라는 말도 봐서요. 이거대로면 11월이 아닌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정리]

1. 상용직 2년간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후 2개월간 건설 일용직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에 의해 11월이 아닌 12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 그외 추가 궁금한 사항

3.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아는데 한곳에서 2개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게 일용직인가요?? 예전에 건설현장 노가다할 때도 일용직으로 가서 한곳에서 몇개월씩 했는데 월급으로 나오지만 근로한 일수 * 일당 - 4대보험 해서 월급 형태로 나왔거든요. 이런것도 일용직으로 봐야 하는건지...

고용보험 조회 해보면 일용 항목에서 조회 되서 뭐가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4. 전에 일한 곳 중 건설 일용직으로 약 5개월간 근로한 일수 * 일당 - 4대보험 해서 월급 형태로 일한 곳이 있는데 건강보험 이력은 조회되는데 고용보험 조회는 안되던데 이건 여기서 안넣어 준건가요? 고용보험은 의무화로 알고 있는데 안들어 가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하다보니 추가로 질문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고용관련 내용은 매번 어렵네요 ㅠ

전문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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