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스토킹범죄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즉, 스토킹행위가 피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위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