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괴롭힘 신고후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나요?

사내괴롭힘 신고후에 노동부 측에서 조사를 해주실텐데

남친은 노동청에 신고해도 제대로 조사 안하고

회사에 이 사원이 제대로 업무했냐 증거 제출해라 하면

가짜서류 만들어 제대로 업무하지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후폭풍(금전적이거나 다른것이라도)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요

메신저나 슬랙 캡쳐사진은 있어도 직접적인 녹취가 없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고소를 당할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상기 내용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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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