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노동청에 신고 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수집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혹은 요구했던 부정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시 혹시 제가 역으로 소송이나 부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정보가 부족하나,

    법적으로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서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회사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의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말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게 아니라면 역고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률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진술로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증거자료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사용자가 역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서 고소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인정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진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거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절차는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와는 다릅니다. 다시말해 진정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달라도 형사처벌 목적의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고, 노동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비로소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허위사실로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고의성 역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정이나 고소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는 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유죄가 안 됐다고 무조건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야 합니다.

    최종 결론은 역으로 소송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어 내 진정 내지 신고사실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법적 불이익이 필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 위반 사실을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닏.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으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려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진정에서 증거부족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 인식 및 고의성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명백히 허위로 제기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이나 논거없는 진정이나 고소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어느정도의 논거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