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렌탈 사업할때 사업자 등록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사업자 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세무나 회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콘도렌탈 사업이라면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구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실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콘도 렌탈 사업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되어 휴양콘도 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업종 코드는 551004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하시고 피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