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얼마얼마라고 숫자로 적지 않고 "이러이러한 상당한 피해액"이라고 하여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꼭 숫자로해야돼요?
이행의 최고를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액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보다는 채권의 발생 원인 (계약서, 계약일자, 당사자, 계약 물품, 금액 등)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