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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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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판결문이 나온후 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민사재판의 판결문이 나온 후, 모든 논란의 배상금 변호사비용 등의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납부관련해서 판결문의 지시대로 ,

'해당 당사자가' '판결문상의 해당 금액을 지불'을 하여야 하는데

'판결문에 은행 계좌 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다'하며

판결문의 금액을 납부 곤란이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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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아 지급을 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가 곤란할 경우란 통상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해태할 수록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지급할 금액이 정해졌으면

      해당 금액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을 요구할때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

      판결문에는 지급할 계좌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 까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청구할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는 확정판결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