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판결문이 나온후 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민사재판의 판결문이 나온 후, 모든 논란의 배상금 변호사비용 등의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납부관련해서 판결문의 지시대로 ,
'해당 당사자가' '판결문상의 해당 금액을 지불'을 하여야 하는데
'판결문에 은행 계좌 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다'하며
판결문의 금액을 납부 곤란이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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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판결문이 나온 후, 모든 논란의 배상금 변호사비용 등의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납부관련해서 판결문의 지시대로 ,
'해당 당사자가' '판결문상의 해당 금액을 지불'을 하여야 하는데
'판결문에 은행 계좌 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다'하며
판결문의 금액을 납부 곤란이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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