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 할 때 그 기준이 재산의 몇퍼센트다 이런싣으로 대략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위 같은 사례에 얼마가 청구됐다는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성인이 사망한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고, 상대방의 재산의 몇% 정도 등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청구는 재산의 몇퍼센트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와 생애소득을 고려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