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직장에서 관리직을 하다 보니 주변 직원들의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조사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금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는 바 없으므로,
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건 없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수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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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사에 따른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비롯한 사내 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