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1일자 퇴사입니다
시간외초과수당이 거의 매달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3월에 22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는데 초과수당분까지 다 신고가됐습니다
퇴직신고할때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으로 입려해야할까요? 아니면 비과세 부분인 초과 연장수당 금액 제외하고 입력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