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보수총액은 세금공제 전 금액일까요 공제 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세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기재하는 금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근로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이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는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무개월수는 몇일인지는 신경쓰지마시고 몇월부터인지 보고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의 총액(세전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